앞으로는 해외 온라인 거래(해외직구)시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직구 결제시 대부분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만 입력하면 추가 본인확인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내카드 회원의 카드정보가 유출돼 부정사용 되는 사례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도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해외 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가 전 카드사로 확대된다.
발급대상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용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AMEX, UnionPay(UPI), JCB 등)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카드 회원이다.
회원이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된 카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선택할 있고, 결제횟수는 유효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결제한도는 1회 또는 주·월별 결제한도액으로 설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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