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 중고차 리스계약을 하면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하면서도 의심이 들어 제안을 수락하지는 않았는데, 믿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 궁금합니다.
A. 최근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해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금융회사의 제휴업체라고 홍보하면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꾸며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해 이면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2∼3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원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리스 이용자들이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리스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이면계약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제수단이 소송 등으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의 제휴회사라는 점을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 하게 일부 금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서에 '보증금' 또는 '선납금' 등의 항목으로 같은 금액이 반영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