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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코로나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화·비대면 진료 확대··· 세계도시 위드코로나 시대 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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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CI./ 서울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약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위드코로나 시대가 현실화되자 세계 주요 도시들이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며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묘안을 짜내고 있다.

 

27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주는 입도객을 상대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주는 12월 23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만6702명, 사망자수는 489명이다. 이달 중순까지 일일 신규 환자수가 7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지역 사회에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발리 주정부는 신년 연휴를 포함해 내년 1월 4일까지 실내외 모임과 불꽃축제,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의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을 의무화했다. 지침을 위반한 개인에는 건당 10만루피아(약 7800원), 업체에는 100만루피아(약 7만8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편으로 도착한 관광객은 코로나19 PCR검사 음성결과서, 배편으로 온 방문객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도착 7일전 발급부터 유효)해야 한다. 배편의 경우 무역상처럼 생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차등 규정을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PCR검사는 신속항원검사와 비교해 비용이 약 4~8배 더 비싸다.

 

방문객들은 발리 체류기간 내내 음성결과서를 소지·제출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즉시 인근 병원에서 음성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리주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무비자·관광비자 발급 중단으로 4월 이후 신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지역경제의 5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 악화로 발리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0.98%로 추산됐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발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불과 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9% 감소했다.

 

박재현 통신원은 "발리주의 입도객 음성결과서 지참 의무화는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낮고 고비용의 PCR검사가 관광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보건·관광 양쪽 모두에서 만족할만한 효과가 나올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캐나다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 몇몇 주가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페이스타임, 왓츠앱, 줌 등을 이용한 일반 화상통화나 전용 앱인 바빌론 텔러스 헬스(Babylon by Telus Health)를 통해 이뤄진다. 원격진료를 이용해본 캐나다 국내 환자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에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지난 4월 비대면 의료수가 인상을 결정해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환자 1인의 일일 1회 원격진료당 34.44달러(약 3만원)를 건강보험을 통해 의사에게 원격진료비로 지급한다. 20분 이상 개인상담료 58.46달러(약 5만원) 등을 별도로 책정했고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진단결과 발송비용도 따로 청구토록 했다.

 

앨버타주는 독립된 비대면 진료 코드를 부여하고 대면 진료와 동일한 진료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화, 비디오, 이메일 진료는 대면 진료비보다 51~91% 저렴하게 지불하고, 환자 1인당 20달러(약 1만7000원) 한도로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원 폭을 넓혔다.

 

장지훈 통신원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비대면 진료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일본 교토시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안전한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새로운 지원제도 정보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교토시는 이 웹사이트에서 새 지원제도인 '환기·가습 등 대책 보조금'을 소개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정한 환기와 습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기·가습 대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원 웹사이트에서 '실효성 있는 환기 방법'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시는 환기·가습·난방설비, 이산화탄소 농도 및 습도 계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보조금은 1개 점포당 5만엔(약 53만원)까지 지급하고, 한 사업자당 10개 점포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에는 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 업종별 방역수칙 영상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감염증 대책 상황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를 고객의 눈에 띄는 장소에 붙여 점포의 안전성을 홍보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권용수 통신원은 "지원 웹사이트는 사업자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원활하게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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