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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일부 전문사모운용사 사익편취 적발

사모펀드 전수점검 50% 완료

사모펀드 점검 프로세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전문사모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제대로된 관리능력 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펀드를 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담검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전담검사단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50.5% 진행됐다. 지난 8월부터 운용업계(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는 총 9043개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이 실재하는 지,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금감원은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선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제대로된 관리능력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펀드를 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지적 사례/금융감독원

A운용사의 경우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이 보유한 우량 비상장 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불공정한 가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갑(甲)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시 부실화 개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판매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펀드를 설정해 갑 업체에게 자금을 송금해 펀드 손실을 초래케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사모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곤란하다"며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최대한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필요시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은 예정대로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신탁사와 판매사등 개별 점검 주체별로 점검 진행 정도와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면담 등을 통해 원인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등 빠른 완료를 위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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