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해 관내 자영업자 6406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은 대위변제(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후 5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 및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을 소각해 재기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금년에는 상반기 1768명, 하반기 4638명 등 총 6406명이 제도의 수혜를 받았다.
앞서 재단은 2018년 적극적인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해당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누적 기준 1만334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채무자의 상환책임은 영구적으로 소멸되고 채무 부활은 원천 차단된다.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해제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고 재단은 덧붙였다.
재단은 향후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위해 매년 부실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올해까지 채권 소각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 실패자에 재기 기회를 부여해 상생경제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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