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해 왔다. 공공 발주 계약 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을 적용했다.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로 약 60억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 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를 면제해 왔다.
그 밖에도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 보증 및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보증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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