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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10명 중 8명, 연 1000만원 미만 출연료 받고 일한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 배우지망생 A씨는 B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기획사에 지불하는 연기교육비 50% 할인과 드라마·광고 출연 시 헤어, 코디 등 매니지먼트 비용 전액을 A씨가 지원받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획사는 제대로 된 수업은 고사하고 방송 출연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교육비만 지출한 셈이 됐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A씨에게 기획사는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했다.

 

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고, 절반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쪽대본 관행은 물론 야외촬영 수당 및 식대 미지급과 같은 방송촬영 현장에서의 부당 대우와 열악한 조건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28일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과 보수지급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 및 거래 관행 설문조사(10~11월)와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을 상대로 한 수입조사 두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연기자 560명의 직군을 살펴보면, 배우가 72.0%로 가장 많았다. 성우(10.2%), 코미디언(9.6%), 무술연기(8.2%)가 뒤를 이었다. 출연 매체는 방송이 85.9%였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를 포함한 인터넷플랫폼은 14.1%였다.

 

먼저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의 출연 수입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평균 2812만3000원이던 출연료는 2016년 2623만8000원, 2017년 2301만1000원, 2018년 2094만3000원, 2019년 1988만2000원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금액별로 따져보면 10명 중 8명(79.4%)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다. 1억원을 넘는 경우는 4.8%뿐이었다. 전체적으로 지출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4.8%)가 전체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고, 수입 1000만원 미만 연기자에 대한 지급분은 5%에 그쳐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원 출연수입 분석 외 방송연기자(56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대상자 560명 중 응답한 529명의 연평균 출연료 수입은 1997만원이었고, 연기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한다는 사람은 전체의 58.2%였다. 다른 일자리 병행 이유는 생계비 보전이 78.5%로 가장 많았고, 추가적 수입(9.5%), 진로변경(2.8%)이 그다음이었다.

 

출연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절반에 그쳤다. 응답자 560명이 출연한 1030개(1인 최대 3개 답변)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방송사가 1~18등급으로 연기자 경력·등급 평가) 등 다른 문서로 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서면계약체결의무(제7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에도 서면계약 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촬영이 끝난 후 야외수당, 식비, 가산료(일일, 미니, 주말 드라마 등 출연·방영시간 및 노력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출연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산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43.2%나 됐다.

 

제작현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도 다수 확인됐다. 일명 '쪽대본'으로 불리는 촬영 직전 대본을 받은 경험이 33.4%에 달했다. 차기출연을 이유로 출연료를 삭감(27.1%)하거나 야외비·식대 미지급(21.8%), 18시간 이상 연속촬영(17.9%), 편집 등을 이유로 출연료 삭감(12.5%),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10.5%)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여전했다고 시는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배포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에는 촬영일 2일 전까지 대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촬영 시 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방송연기자 출연계약서 8종을 입수해 법률검토도 실시했다. 검토 결과 표준계약서 미사용을 비롯해 ▲제작사 책임 축소 및 면책, 전가 ▲연기자의 지적재산권 포괄적 이전 ▲소송제기 금지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약관이 의심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시는 방송사와 제작사에 출연계약서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연기자들의 권익 개선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계약서 사전검토, 수익배분·저작권 침해 피해구제, 법률서식(내용증명, 고소장)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는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를 통한 방송 연기자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 범위도 기존 예술인에서 영세 외주제작사까지 확대해 방송연기자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한다는 목표다.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는 눈물그만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상담(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도 가능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열악한 여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연기자들의 창작의욕 저하는 대중문화산업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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