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알게됐다. A씨는 운영자가 안내한 계좌에 약 4000만원을 입금하고, 단체대화방으로 보내준 HTS를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했다. 그러나 운영자의 말과 달리 이후 해외선물은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운영자에게 원금상환을 요구하자 연락두절과 함께 HTS 접속이 차단됐다.
최근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권유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와 피해구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다. 이후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의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다.
특히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주로 유선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리딩(leading)·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한다.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업은 '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등의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 및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다. 또 리딩·안내에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히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 불법 금융투자업의 경우 'A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조회될 경우 회사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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