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구와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난 24일 지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과 성북구 선잠단지, 앵두마을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은 2002년 제정된 시 조례로 한옥에 대한 비용이 지원됐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새로 신설된 법에 근거해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같은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 특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돈화문로를 포함한 8개 구역은 24일 공고됐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동시에 추진된 북촌은 31일 공고될 예정이다.
관리계획은 북촌(62개소), 돈화문로 등 8개 구역(75개소) 내 총 137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과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오래된 건축자산은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 재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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