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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내년부터 모든 보험상품 핵심설명서 제공해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모든 보험 상품에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사라지는 등 보험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이달부터 보험계약자는 물론 비계약자도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사라진다. 무해지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의미한다. 고객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같은 기간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를 강화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 마련한다.

 

내년 2월에는 맹견 견주의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도 시행한다.

 

내년 3월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한다.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한다. 이후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할 전망이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금소법의 일환으로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 및 시행된다.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내년 7월에는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새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한다. 이를 통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한다. 자기부담금을 약 10% 상향하는 대신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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