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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계획과 준비상황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와 통합해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Ⅱ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Ⅱ유형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한다.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지원 요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 취업경험이 없거나 ▲ 청년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구직자가 대상이다.

 

Ⅱ 유형은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의 저소득층,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 와 69세 사이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이 아니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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