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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펀드수시 공시내용 문자로 받는다

유동화증권 투자구조 및 분산투자규제 적용 예시/금융위원회

앞으로 투자자들은 공모펀드의 수시 공시 사항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의 타펀드 지분 보유한도도 20%에서 5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펀드·부동산 신탁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펀드의 경우 전자우편으로 투자자에게 공시를 통보하던 방식이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대된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 총회 결의내용등 일부사항은 투자자가 원치않을 경우 통지의무에서 배제된다.

 

공모펀드 수익자 총회 제도도 개선한다. 투자자가 다수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점을 감안해 최초 수익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2주내에 다시 소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이 되야 했던 조건을 출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수익증권 총좌수의 16분의 1이상 으로 완화한다.

 

공모펀드의 타펀드(피투자 펀드) 지분 보유한도도 완화한다. 피투자 펀드 지분의 취득 한도를 20%에서 50%로 늘린다. 단,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20%)는 현행을 유지한다.

 

분산투자 규제도 보완한다. 공모펀드가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한다.

 

부동산개발 신탁과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신탁업자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한다.

 

또 크라우딩펀딩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전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증권에 대해 예탁·보호예수만 의무화돼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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