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3차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1년 차 0.3%, 2~5년차 0.9%로 낮추고, 금리는 기존 2~4%에서 은행이 자율 인하토록 한다.
아울러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개 업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의 경우 집한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2년거치·3년 분활상환으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12개 시중·지방은행중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이용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고, 이중 5개 은행은 접수 후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이 전산 구축 등 실무준비가 마무리 되는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인하되는 보증료율과 금리또한 프로그램이 개시되는예정일과 같은 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집합금지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에서 2.5+α단계시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으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의 금리는 1.9% 고정으로 최대 1000만원에 한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프로그램 금리가 1.9%고정인 만큼 은행에서 집합제한업종의 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할 경우 3~4%대 금리를 받아야 하는분들의 금리인하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1월 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과 동일함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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