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9일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신용 서민의 신용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수 있는만큼 저신용 서민을 위한 신용공급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업권별 고객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정비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등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정비한다.
도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반기중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춰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서민의 신용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영업규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도 부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 되야 한다"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3월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소비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지침마련,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농·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고객 상당수가 서민인만큼 이들에 대한 금소법 적용 또한 협의를 거쳐 3월 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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