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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상품 등 K-IFRS 질의회신 사례 29건 공개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2019년 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으나 일정이 지연돼 2020년 2월 파산신청을 접수했고 같은 해 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 A사의 2019년 말 기준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할까.

 

/금융감독원

B사가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청산 예정 종속기업 A사는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A사가 여전히 B사에 대해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9일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를 공개했다. K-IFRS 질의회신 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금감원에서 회신한 2011년~2015년 K-IFRS 질의회신이 대상이다. 금융상품 13건, 주식기준보상 3건, 공정가치 측정 3건, 연결재무제표 3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 등 총 29건이다.

 

각 건은 현황, 질의사항, 회신내용, 판단근거로 구성되고, 이용자들의 이해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상장협·코협·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개된 질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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