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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보, 전자서명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본격 도입

내년 1월4일부터 실시…전자약정 플랫폼 가동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전격 도입한다.

 

기보는 대면 중심의 기존 업무처리 방식에서 탈피해 내년 1월4일부터 전자약정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기보는 포스트 코로나 및 데이터 경제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전담조직인 디지털금융실을 신설하고, 자체 디지털 혁신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대전환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계획을 통해 6개 전략, 37개 실행과제를 선정해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보증기금 구현과 다양한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보의 디지털 혁신 핵심인 전자약정 플랫폼은 ▲비대면 통합채널을 통한 약정 무인화 ▲전자서고·전자서류철 구현을 통한 종이문서 제로화 ▲간편 서류제출 및 자체 스크래핑을 통한 서류수집 자동화 ▲블록체인, 상품추천 챗봇, 업무자동화(RPA) 등 비대면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사진)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비대면 금융서비스 구축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에 기보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최고디지털혁신책임자(CDIO) 도입 및 디지털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해 ▲AI기반 기술 스마트 매칭 ▲24시간 고객응대 챗봇 ▲VDI 기반 스마트워크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한 디지털전문가 육성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 혁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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