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은행들은 앱(App)을 통해 음식 주문·결제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앱으로 여러 금융기관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서비스도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로 확대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도 쉽고 저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개편된다.
은행들은 앱을 통해 음식주문·부동산 주문·쇼핑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얻은 소상공인들의 매출데이터로 신용평가 모델을 발전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앱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저축은행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로 확대된다. 하나의 앱으로 주식종목 투자, 펀드 매매, 은행 업무등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도 5%포인트(p) 확대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물량은 20%에서 25~30%로 늘어난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했거나 부당하게 권유해 대출이나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다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긴다.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늘어난 착오송금액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반려견, 여행자보험 등을 취급하는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려면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대상은 만 30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고 상환유예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에는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대출금리는 연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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