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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등 신청안내

파주시가 복지대상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 신청 활성화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요금 감면 규모는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 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 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기준 최대 1만 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 35%,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 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 각 50% 감면이 가능하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감면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을 통해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기용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과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