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고, 실직, 휴·폐업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혜 기준을 내년 6월까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이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도 보조한다.
시는 원래 올해 말까지만 수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은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유지된다.
시는 폐업신고일·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앴다.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사라졌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포함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