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시민감사란 서울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8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민감사 청구권이 확대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 시민감사 청구권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도 가능해진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청구인 서명을 이제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내달 4일부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청구시스템이 마련돼 운영된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 옹호와 시정 감시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그동안은 변호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자격이 제한됐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더라도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도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졌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개선조치로 시민의 마음과 눈으로 시정을 살펴보고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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