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응원을 위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제도를 내년까지 이어간다.
BNK금융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12개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BNK금융은 금융비용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양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에게 BNK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를 진행해왔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해가는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12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제도 연장을 통해 양행의 모든 개인고객은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상관없이 내년 말까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도움을 건네며 힘이 되어준다면 반드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BNK금융은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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