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농기계 임대 조건·방법 등 애로 발굴
147개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 건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신년부터 농업 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나섰다.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중소기업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를 더욱 편리하게 빌려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값비싼 농기계를 농업인이 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대상이 다르거나 임대료 납부 기한, 방법, 계약 조건 등이 각자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의 거주지와 농경지 주소가 다를 경우 농경지 해당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빌리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 계약 조건 등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해 애로 사항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주소가 다른 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농기계 임대 허용 ▲농기계 임대료 납부기간을 고지서 발급 후 일정 기간까지 확대하고 납부 방식도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개선 ▲농기계 출고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를 고의·과실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감안해 책임 범위 산정 등으로 개선키로 하면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우리 생활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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