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넷플릭스, 멜론, 쿠팡 등 구독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무료이벤트 이후 유료로 전환할 때 이용자에게 관련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해지는 영업시간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환불수단은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디지털 구독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신문을 구독하듯 일정액을 지불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를 말한다.
우선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등은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을경우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겸영허가를 받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것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이상)이 적용됐다.
여신전문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금융위 보고 기한도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조정한다. 타 법령과 비교 시 여전사의 보고의무 준수기한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다.
금융위는 이같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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