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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카톡'으로 민원회신·보이스피싱 통지 확인한다

-금감원,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민원회신문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4일부터다.

 

기존에는 민원회신문과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발송했지만 등기우편 반송으로 소비자 불편이 컸고, 발송건수가 늘면서 비용 역시 부담이 됐다.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은 기존 서면(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에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신설한다. 전자통지를 선택한 경우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회신문이 발송된다.

 

만약 소비자가 전자통지 민원회신문을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도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등 6종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통지한다.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앱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카카오페이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우편발송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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