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 가능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새 금융사만 한 번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많게는 7개에 달했던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축소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등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절차를 이 같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이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업무를 처리하려면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할 수 있다.
서류도 최소화했다. 금융회사별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은 표준화하고, 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 간소화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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