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외부감사 의무를 지지 않는 '비외감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종속기업의 범위'에서 연결범위 제외 대상에 '비외감기업'을 추가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시켰다고 3일 밝혔다.
회계기준위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유예해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는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을 추가했다.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사안을 금융위원회 보고 후 올해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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