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軍,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또 연장

국방부는 17일까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들어 1000여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조치는 당분간 계속된다. 군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함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장병들의 복무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억울하게 소멸된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공군 부대 소속 병이라고 밝힌 청원인는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청원사유를 설명했다.

 

간부들의 경우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독신간부숙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앞서 같은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격리를 위한 독신숙소 강제 이주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익명의 한 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연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군인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서도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간부들에게는 올해로 누적시켜 준다고 하지만 연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병들의 연가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간부가 이월된 연가를 쓴 다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실시되지 않은 훈련과 관련 업무들의 공백이 올해로 넘어올 것이 뻔하기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연가를 사용할 용자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격리한다는 이유로 사전 설명과 이해도 없이 일방적 통보로 독신간부들에게 숙소퇴거 지시가 일선부대 곳곳에서 내려졌다"면서 "독신간부숙소가 군유지 내 시설이라 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집을 떠나온 독신간부들이 엄연히 관리비 등을 내기 때문에 주거권은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들의 노고로 다행히 군 내 코로나19 확산추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2명이 완치됐다.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8명으로 유지됐다. 이 가운데 490명은 완치됐고, 1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