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이달 17일까지 이어가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강서구 성석교회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세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최근 확진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지난주(작년 12월 27일~올해 1월 2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380명으로 하루평균 34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2주전(2020년 12월 20~26일) 일평균 확진자 수 388.6명보다 12.5% 감소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전주 1.05보다 약간 줄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로, 이 숫자가 1보다 작으면 확산 추세가 꺾였다는 의미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일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가 소폭 감소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도 줄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확진자 수가 200~3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고 어떤 곳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이 숫자가 폭증할 가능성도 높아 2.5단계를 연장해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연말연시 종교시설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0곳이 적발됐다. 앞서 시는 작년 성탄절과 12월 27일, 올해 1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종교시설 2613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비대면 인원을 초과한 7곳과 대면 예배한 3곳의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기도원이나 지하층에 위치한 종교시설, 또 시민들의 제보가 빈번한 종교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4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오늘(4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 등 종교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종교시설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만 과도하게 강화된 방역 지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종교시설에는 비대면 예배 진행을 위한 영상 촬영·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고려해 20인 이내 집합이 허용된 상태다.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연장됨에 따라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50㎡ 이상인 식당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 적용되므로 결혼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시험 등 모임이나 행사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클럽·룸살롱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로 문을 닫는다.
연말연시 특별대책도 2주간 더 진행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게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을 계속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집합금지됐던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경우에만 방역조치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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