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의 면허 전환시 필요했던 법인 택시사업자 운전 경력이 폐지된다.
그동안 개인택시면허를 다른사람에게 넘겨받기 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 경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양수(讓受) 가능하다.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되던 주황색(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주황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도 개정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요건인 법인택시사업자 사업 3년 경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택시업계에서 일정기간(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을 인가해 왔다.
개인택시 면허는 5년 이상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플랫폼가맹택시의 차량 외관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시는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주황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주황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한다. 요금제는 시민 정서, 일반 중형택시 요금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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