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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한 지 6일 만이다. 김 후보자도 이날 첫 출근을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이달 중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요청안 접수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관건은 야당 측 신청으로 오는 7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이다. 앞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공후처장 후보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같은 날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에 반발하면서다. 당시 이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에서 이 변호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수처장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한 행위의 효력은 중지된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 효력 또한 중지된다. 다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김 후보자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국무위원 후보인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되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 필요한 관련 서류 보강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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