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를 내린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 원칙을 언급하며 "이 원칙이 철저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입양된다. 하지만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까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입양 절차 전반에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언급한 지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도 소개했다. 브리핑에서 언급한 대책은 정부가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 입양가정 조사 시 주변인 방문 및 조사 의무화, 양부모 양육 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이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 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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