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들은 국외여행시 마다 병무청장의 허가를 통해 단수 연권을 만들어 출국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이날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은 지난해 3월 26일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포함돼 발표됐고, 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 개정법률안은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도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된다.
해외로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무청은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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