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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흩어진 카드포인트, 한번에 계좌이체 가능해진다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개요/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 데 모아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가 이용금액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하는 적립포인트는 지난 2017년 2조9112억원, 2018년 3조1640억원, 2019년 3조543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소멸되는 포인트는 2017년 4.5%, 2018년 3.7%, 2019년 3.3%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카드에 적립돼 있는 포인트를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인증절차를 일일히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에서 카드포인트를 일괄조회하고, 원하는 계좌에 한번에 이체가 가능하다.

 

대상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 씨티, 우체국)다. 현금과 1대1로 교환가능한 포인트는 1포인트(1원)부터 출금·이체 가능하다.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금까지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 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과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수단을 다른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현재는 통신요금만 변경·해지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적극 현금화하고 불필요한 자동납부 내역은 정리하는 등, 스스로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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