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들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를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했다. 위원은 내부위원(감사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축소한다.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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