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IBK기업은행, 코로나19 특별중도해지 특례 운용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개인 적립식 예금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적금·적립식 중금채 등 적립식 예금을 만기 이전에 해지 하더라도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 시 약정했던 이자율에 따라 해지 이자를 지급한다.

 

특례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사업장 휴?폐업 사실이 확인 된 고객이다.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특례 기간은 6월말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해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