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코호트된 노인·장애인시설이나 동일집단 격리로 인해 별도 시설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서비스원은 설명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최근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위기 관리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비스원은 코호트 시설 내 음성환자 중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된 노인,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인력을 동반 입소시키기로 했다. 24시간 내내(1인 3교대) 식사, 거동,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담당부서)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어르신,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을 때만 동반 입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코호트 시설에서 나온 음성환자의 자가격리 기간에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원은 코호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하면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현장에 인력을 투입한다. 서비스원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내부 방역 등의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만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인력 모집은 6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만 63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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