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옅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2019년 같은 기간 평균 농도(28.2㎍/㎥)와 비교해 1.5㎍/㎥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좋음'인 날은 4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난방, 수송(자동차)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이행하는 사전 예방적 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3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해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9대로 집계됐다. 전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이틀 동안 시행된 운행제한(2019년 12월 10~11일) 때 일평균 4730대가 단속된 것과 비교하면 72% 줄어든 수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관내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분야에서는 2020년 12월 한 달간 서울에 1만3486대의 친환경보일러가 설치됐다. 시는 이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해 계절관리 기간에 총 5만500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개소를 점검해 불법 배출행위를 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0곳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25개소도 집중적으로 살펴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 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19곳도 행정 조치(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기존 1일 1회에서 하루 최대 4회 청소를 진행했다. 청소차량 대당 1일 작업거리는 13만727㎞로, 전년 같은 기간 10만7073km 보다 22% 늘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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