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소와 같은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고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본부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소방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고 대책 실행에 나섰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안전 순찰로 화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이 나면 소방서장의 지휘 아래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응급 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한다.
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감염병 확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 시행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치료·격리시설이다. 5일 기준 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36개소, 감염병 전담병원은 12곳, 상설선별진료소는 82개소로 집계됐다.
본부는 우선 코로나19 치료·격리시설에 대한 안전 순찰과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확진자 입소 현황은 물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확인하는 등 시설의 구조적 특징을 사전에 파악한다. 소방통로도 미리 확보해 소방 차량을 배치할 위치도 점검한다.
현장 대응은 소방관서장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소방관서장 현지 확인 행정'으로 시행된다. 현장 확인에서 수집한 정보는 전산화된 소방안전지도에 반영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활용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 기준과 절차는 본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상황반'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119 신고 접수 시 코로나19 관련 시설 여부가 확인되면 소방서, 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독차, 전담 구급대, 단체이송용 차량을 추가로 출동시킨다. 119대원이 현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입소자를 위한 별도 대피장소도 마련한다. 시설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현장응급 의료소와 임시 대피소를 설치해 입소자 안전을 확보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해 감염병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입소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환자는 코로나19 병상배정반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서울시와 협력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중증 환자는 전담 구급대가 음압 들것을 활용해 옮기고 경증 환자는 미니버스로 이송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시설 사고대응 종합대책은 비상시 신속대응으로 인명구조와 감염 확산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방총력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보호와 감염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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