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번째 발생(정읍3, 임실1, 고창2, 남원2, 익산1, 부안2)
전북도는 부안군 진서면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1호 9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6호 35만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발생지역인 부안군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번 오리농장은 지난 1월 1일 부안군 줄포면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와 13km 거리에 있으며, 사육중인 육용오리 9000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박태욱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과장은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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