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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제3종 저공해차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 폐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7일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은 올해 4월부터 없어진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제2종 저공해 자동차는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제2종 저공해 자동차(하이브리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저공해 자동차라면 등록지와 스티커 발부 여부 관계없이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은 교통 수요 관리와 대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녹색혼잡통행료는 배출가스 상위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주고 하위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가중 부과하는 것이다.

 

시는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2019년 12월부터는 남산 1·3호터널을 포함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들 지역에 녹색혼잡통행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사회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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