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합의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 해당 기업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데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논의 결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1000㎡ 미만 사업장 보유 자영업자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중대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중대재해 처벌 대상 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등에 합의했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의 경우 법인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했다. 여기에는 기업 대표와 오너 등도 포함된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벌금 50억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등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정할 현안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현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등이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를 두고 "4년 유예 8000명, 5년 유예 1만명의 국민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 사업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의무 적용, 도급업체 등에 공동의무 적용 여부를 두고도 여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원·하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동일한 부담이 내려질 경우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합의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 챙겨나가자는 데 (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필요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은 이제 끊어야겠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날(5일) 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산재 사망 사고는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다. 중대재해 처벌법 통과를 통해 노동자가 마음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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