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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9.1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은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연세액의 10%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9.15%로 변경됐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31일까지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우리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 확보가 가능한 연세액 공제신청을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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