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등 기자회견 열고 처벌 조항 완화등 요구
국회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0개 경제단체가 긴급 입장문을 6일 발표하고 다시 한번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면 면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법을 심사하면서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매장 면적 1000㎡ 미만 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학교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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