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17시경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이후 20일 안에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6명에 이른다. 이에 야당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누락, 배우자 소유 상가·건물에 대한 친인척 헐값 매각·증여 의혹, 고시생 폭행과 최측근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 묵인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가 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야당에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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