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그간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 사업의 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쓰인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마련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준비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본격적인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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