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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미러클 2021 저축은행 이슈] 예대율 인하·오픈뱅킹 확대 등 '변화무쌍'

저축은행은 올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제고를 통해 변화를 모색할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 개선안을 연초에 내놓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새로운 사업 확대 등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통과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10%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낮춘 바 있다. 올해는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예대율은 저축은행의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은 오버론(over-loan)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100% 이하로 낮추라는 의미는 예수금보다 대출이 많으면 안된다는 것.

 

◆예대율 110%→100%

 

예대율이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올 연 초부터 예금을 늘리기 위한 수신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고신용자의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리자 지난달부터 다시 수신금리가 2%대에 달하는 등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9%(12월 30일 기준)로 작년 8월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예대율 마저 기존보다 더 낮아지면 예금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판매 중단으로 인해 저축은행에 고신용자 대출 수요가 넘어오고 있다"며 "대출 확대를 위해서 수신금리를 올려 예금을 늘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이미지. /저축은행중앙회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디지털 역량↑'

 

예대율 인하에 이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사업 등도 올해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의 오픈뱅킹은 오는 4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말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오픈뱅킹은 최근 증권사, 상호금융까지 가세하면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저축은행까지 더해지면서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 등을 중심으로 고신용자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부터 오픈뱅킹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공을 들였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시스템구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픈뱅킹 플랫폼 구축에 한창이다. 중앙회는 업계 공통 모바일뱅킹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해 내년 3월에 1차적으로 오픈뱅킹을 개시하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4월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전산망을 갖고 있는 대형사의 모바일 플랫폼도 리뉴얼 작업에 공을 들였다.

 

SBI저축은행은 모바일 앱을 1년4개월 만에 개편, 사이다뱅크 2.0을 선보였다. 커플통장서비스, 통장쪼개기서비스, 안심이체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웰컴저축은행도 올 상반기 내로 웰컴디지털뱅크 3.0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최초로 AI기반 악성앱 사전 탐지기술을 탑재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진출한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예비허가 신청에 유일하게 참여, 이달 본인가가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카드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조회·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SBI저축은행이 '사이다뱅크 2.0' 출시하며 모바일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했다. /SBI저축은행

◆규제완화 예고…신사업 기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과 M&A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안으로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무엇보다 M&A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갈수록 대형사와 소형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서울, 수도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위 10개사의 총 자산이 전국 79개사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운영중인 저축은행이 파산되기 전에 M&A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지주와 대부업, 사모펀드 등에서 저축은행의 인수 의향을 적극 표현한 만큼 규제 완화만 시행되면 M&A를 통한 저축은행의 시장 재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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