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스팸요건 과다종목 투자주의 지정' 요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황 안정과 불공정 거래의 사전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스팸요건 과다종목 투자주의 지정'은 시장경보조치 1단계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신설됐다. 시장경보조치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총 3단계로 구성된다.
거래소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 까지 이 요건에 지정된 167건을 살펴봤다. 그 결과 평균 주가등락률은 지정 전날 5.13%에서 지정일 -3.48%까지 줄었다. 평균 거래량도 부쩍 감소했다. 공시일 당시 1700만주에 달하던 거래량은 지정일이 되자 약 750만주까지 줄었다. 과열 현상이 진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관련 게시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한 결과 스팸관여 과다종목을 작전주라고 인식하는 등 환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스팸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활용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스팸문자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분석정보를 폭 넓게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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