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의무휴업 규제 범위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유통업체가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규제까지 더해지는 부담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과 함께 3대 민생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4개 발의된 상태다. ▲대형마트 입점 금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20km로 확대(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의무휴업 규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에도 적용(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 가운데 복합쇼핑몰에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의원은 "대형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백화점은 11% 마이너스 성장했음며, 할인점은 3%가량 판매액이 늘었지만 온라인 매출 증가 영향이 컸다.
특히 복합쇼핑몰의 경우 점포가 임대매장으로 구성돼 있어 의무휴업을 강행할 경우 임차 업체들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몰,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사업구조가 임대수익이어서 휴업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자영업자 등 입점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특성상 주말 매출이 평일의 4~5배 가량 된다"며 "월 2회 휴업을 주말에 하게 되면 매출 3분의 1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유통학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소비자는 응답자의 5.8%에 불과했다. 반면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답은 20% 였다.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보다 소비자 불편만 늘리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점포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파괴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다른 연구 결과에도 정부는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트 업계는 경기침체와 이커머스·편의점 등이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 마트 점포들은 줄폐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고속성장했음에도 계속해서 대기업 유통 채널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유통법으로 인한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법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공멸'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규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조사를 거친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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