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투자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세력 근절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몰려드는 유동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세대란과 함께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 3000선 이상으로 끌어 올리며 전 국민 주식투자 열기를 실감케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에게도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이제까지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입주권(입주권) 처럼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6억원의 기본공제액은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없앤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중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 10억원 기준과 가족합산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득에 대한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는 않는다"라며 "부동산에서 주식투자로 전환한 수요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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