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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CCTV 설치 의무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 내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을 7일 발표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로 적용돼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최근 3년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설치 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다.

 

또 시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한 모든 건축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시는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해체·굴토 같은 위험공종 작업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이상 등)에 적용된다.

 

이외에 공사 과정별 매뉴얼 배포, CCTV 관제 기능을 담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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